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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체류자와 학교

245-1/추방 Views 360 Votes 0 2009.05.01 16:02:35
A. 불법 체류자
 
  1. 연방 대법원의 1982년 Plyler v. Doe케이스로 고등학교까지의 교육은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허락하였다.
  2. 그 판례에서는 대학의 경우를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연방법으로 대학을 입학하는 것이 입법화하기 전에는 주 정부에서는 불법 체류자의 입학을 거절할 수 있으나, 법적으로 거절이 입법화 되있는 주는 없다.
  3. 켈리포니아 주에서는 187법안으로 불법 체류자의 대학입학을 불법화 하려 했으나 연방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연방법원에서 기각되었다.
  4. 그러므로 학교마다 불법 체류자의 입학여부가 틀리므로 각 학교에 알아보아야 하나, 입학을 못하게 하는 법은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야 한다. 
B. 방문 비자보유자
 
  1. 방문 비자보유자가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는 것은 불법이다.
C. 장기체류 비자보유자
 
  1. 장기체류 비자보유자와 동반 배우자 또는 자녀는 공립학교에 다닐 수가 있으며,
  2. 주마다 조금씩 틀리지만, 이민법에 의거하여 미국에 거주할 의도가 본인의 비자신분에 어긋나지 않는 경우에는 거주학생과 같이 취급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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