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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국불허조건에 해당되는 사람
- 이민법이나 체류조건을 어긴 사람
- 임시 영주권이 끝난 사람
- 5년내에 불법으로 입국한 사실에 장려를 하거나, 동조하거나, 가담한 사람
- 위장 결혼 또는 입국한지 2년내에 결혼이 종결된 사람
- 정부의 위조를 받는 사람 (정신질환으로 인한 것은 예외임)
- 간첩, 산업간첩, 테러리스트, 나찌, 외교정책에 큰 해가 되는 사람등
- 의도적으로 주소변경 신청미비를 하거나, 병역신고법에 위반된 사람
- 허위 시민권자 행위 및 투표를 하는 사람
- 1년이상의 실형이 가능한 비도덕적인 범죄를 입국한지 5년 내에 유죄 판결을 받거나 집형유예를 받는 것, 또는 입국 후에 두 번 이상 유죄 판결을 받거나 집형유예를 받은 사람
- 법에 나열된 중범죄에 유죄 판결을 받거나 집형유예를 받은 사람
- 폭행죄로 1년이상의 실형을 유죄 판결이나 집형유예로 받은 사람
- 가정폭행죄나 법원 정지명령을 어긴 사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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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종류별의 입국 불허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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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18세 이상으로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한 후에 합법적인 체류기간을 넘겨 불법으로 180일 이상 1년 미만 체류한때,
- 5년: 18세 이상으로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한 후에 합법적인 체류기간을 넘겨 불법으로 1년이상 체류한 경우,
- 5년: 보통 정식으로 추방당한 경우,
- 10년: 추방절차중 외국으로 회피하는 경우,
- 20년: 두번째의 추방인 경우,
- 영구: 중범죄인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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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장점/단점/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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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설명 외에도 해당되는 다른 조건이 있기 때문에 가부사항은 담당 변호사와 신중히 검토를 하여야 한다
- 1996년도의 이민법으로 집형 유예도 유죄 판결로 인정하며, 1996년도 전의 범죄 사실도 해당되게 했다
- 외국의 중죄 범법사실은 15년 이내에 집형이 끝나지 않았으면 포함된다
- 1996년도의 이민법은 추방 명령을 법원에서 재심을 못하게 하였으나 2001년도의 대법원의 판결로 헌법에 의거한 출정명령(habeas corpus)으로 연방법원에 재심을 요구 할 수 있다고 하여 추방 대상자에게 큰 길을 열어 주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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