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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불허 조건

245-1/추방 Views 354 Votes 0 2009.05.01 17:03:59
A. 입국 불허 조건은 언제 해당되나? 
 
  1. 미대사관에 비자를 요청할때,
  2. 비자를 가지고 국경이나 고항에서 입국을 요청할때,
  3. 추방 절차나 영주권을 신청시 처음부터 입국 불허 조건에 해당될때,
  4. 미국에 있지만 합법적으로 입국이 안됬을때,
  5. 영주권을 신청할때,
  6. 시민권을 신청할때,
  7. 영주권자가 외국을 180일 이상 나갔다오거나 외국에서 범죄에 행위를 했을때,
  8. 영주권자로 범법행위로 추방절차중에 외국에 나갔다가 입국할때. 
B. 건강조건
 
  1. 공공에 위험한 전염병(주로 HIV나 결핵)
  2. 예방주사 접종
  3. 불구/정신병자
  4. 마약 중독자
C. 경제조건
 
  1. 국가의 보조가 필요한 사람
  2. 취업이민자로 노동청 인가를 안받은 사람
  3. 의사 시험에 합격 안된 일정 의과졸업생
  4. 허가안된 의료관계 취업인
  5. 세금의 이유로 미국 시민권을 포기한 사람
D. 범법조건
 
  1. 윤리 및 도덕에 어긋난 범죄 범법자
  2. 마약관계 범죄
  3. 두번 이상의 범법행위로 총 5년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
  4. 매춘
  5. 그외 기타 범법행위
  6. 위에 1번은 다음과 같은 예외 조항이 있다:  (a)단 한번의 범법으로 (b)18세미만때의 일로 형의 집행이 5년이상 경과했거나 (c)해당 형사법에 최고형이 구속 1년이 넘지 않고, 실형이 6개월이 넘지 않는 경우는 입국 불허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E. 윤리조건
일부다체제
F. 이민법 위반조건
  1. 입국심사에 의한 추방 후 5년(또는 20년)내에 입국을 하는 사람
  2. 추방후 10년(또는 20년)내에 입국을 하는 사람
  3.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는 사람
  4. 이민국의 조사 없이 입국하려는 사람
  5. 입국허가 없이 또는 임시 입국허가 없이 체류하는 사람
  6. 추방절차에 정당한 이유 없이 참석을 안하는 사람
  7. 밀항자
  8. 밀입국 관계 및 참여자
  9. 이민서류 위조로 벌금형을 받은자
  10. 학생비자로 입국하여 위법으로 공립학교에 다닌사람 (5년 금지)  
G. 국가 안보조건
  1. 간첩, 파괴 등의 불법행위
  2. 테러리스트
  3. 외교관계
  4. 공산당이나 일국일당주의자
  5. 나찌나 민족학살 참여자
  6. 외국의 관리로 종교의 자유에 박해한자
  7. 쿠바인으로 재산 몰수에 관여한자
  8. 인간 기본권리에 박해로 고발된 하이티 사람
H. 기타조건
 
  1. 군대 기필로 시민권 자격에 해당이 안되거나 병역의무를 회피한사람
  2. 허위로 시민권자를 자칭하여 이민국이나 국가의 혜택을 받은 사람
  3. 불법으로 투표한 사람
  4. 시민권자의 자녀를 국제적으로 유괴하여 법정 부양인에게 양도를 안하는 경우
I. 입국불허조건 철회
 
  1. 영주권자
  2. 망명인과 난민
  3. S 비자 소유자
  4. 비자거부 조건 철회
  5. 긴급상황
  6. 배우자나 자녀를 밀입국시킨 영주권자
  7. 배우자나 자녀를 위한 이민서류 위조로 법정판결이 있는 경우
  8. J 비자 2년 거주조건 철회
  9. 전염병 또는 접종조건
  10. 특별한 곤경이나 15년 법정 유효기간의 만료
  11. 배우자나 자녀를 위한 이민서류 위조와 특별한 곤경에 처한 경우
  12. 합당한 이민서류가 없는 경우
  13. 국가의 보조가 필요한 경우
J. 장점/단점/기타사항
 
  1. 위의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은 이민전문 변호사와 상의를 하여 입국불허조건을 철회하여야 한다.
  2. 입국불허 조건은 추방조건과 흡사하나 똑 같지 않으며, 그 차이점으로 추방 명령을 받은
    사람이 입국불허 조건 또는 철회의 절차를 통해 다시 합법적으로 입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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