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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대사관에 비자를 요청할때,
- 비자를 가지고 국경이나 고항에서 입국을 요청할때,
- 추방 절차나 영주권을 신청시 처음부터 입국 불허 조건에 해당될때,
- 미국에 있지만 합법적으로 입국이 안됬을때,
- 영주권을 신청할때,
- 시민권을 신청할때,
- 영주권자가 외국을 180일 이상 나갔다오거나 외국에서 범죄에 행위를 했을때,
- 영주권자로 범법행위로 추방절차중에 외국에 나갔다가 입국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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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건강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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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에 위험한 전염병(주로 HIV나 결핵)
- 예방주사 접종
- 불구/정신병자
- 마약 중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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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경제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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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의 보조가 필요한 사람
- 취업이민자로 노동청 인가를 안받은 사람
- 의사 시험에 합격 안된 일정 의과졸업생
- 허가안된 의료관계 취업인
- 세금의 이유로 미국 시민권을 포기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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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범법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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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리 및 도덕에 어긋난 범죄 범법자
- 마약관계 범죄
- 두번 이상의 범법행위로 총 5년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
- 매춘
- 그외 기타 범법행위
- 위에 1번은 다음과 같은 예외 조항이 있다: (a)단 한번의 범법으로 (b)18세미만때의 일로 형의 집행이 5년이상 경과했거나 (c)해당 형사법에 최고형이 구속 1년이 넘지 않고, 실형이 6개월이 넘지 않는 경우는 입국 불허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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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윤리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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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다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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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이민법 위반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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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국심사에 의한 추방 후 5년(또는 20년)내에 입국을 하는 사람
- 추방후 10년(또는 20년)내에 입국을 하는 사람
-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는 사람
- 이민국의 조사 없이 입국하려는 사람
- 입국허가 없이 또는 임시 입국허가 없이 체류하는 사람
- 추방절차에 정당한 이유 없이 참석을 안하는 사람
- 밀항자
- 밀입국 관계 및 참여자
- 이민서류 위조로 벌금형을 받은자
- 학생비자로 입국하여 위법으로 공립학교에 다닌사람 (5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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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국가 안보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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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첩, 파괴 등의 불법행위
- 테러리스트
- 외교관계
- 공산당이나 일국일당주의자
- 나찌나 민족학살 참여자
- 외국의 관리로 종교의 자유에 박해한자
- 쿠바인으로 재산 몰수에 관여한자
- 인간 기본권리에 박해로 고발된 하이티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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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기타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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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 기필로 시민권 자격에 해당이 안되거나 병역의무를 회피한사람
- 허위로 시민권자를 자칭하여 이민국이나 국가의 혜택을 받은 사람
- 불법으로 투표한 사람
- 시민권자의 자녀를 국제적으로 유괴하여 법정 부양인에게 양도를 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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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입국불허조건 철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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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권자
- 망명인과 난민
- S 비자 소유자
- 비자거부 조건 철회
- 긴급상황
- 배우자나 자녀를 밀입국시킨 영주권자
- 배우자나 자녀를 위한 이민서류 위조로 법정판결이 있는 경우
- J 비자 2년 거주조건 철회
- 전염병 또는 접종조건
- 특별한 곤경이나 15년 법정 유효기간의 만료
- 배우자나 자녀를 위한 이민서류 위조와 특별한 곤경에 처한 경우
- 합당한 이민서류가 없는 경우
- 국가의 보조가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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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장점/단점/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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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은 이민전문 변호사와 상의를 하여 입국불허조건을 철회하여야 한다.
- 입국불허 조건은 추방조건과 흡사하나 똑 같지 않으며, 그 차이점으로 추방 명령을 받은
사람이 입국불허 조건 또는 철회의 절차를 통해 다시 합법적으로 입국할 수 있다.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