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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기 위하여는 영주권을 신청할 당시 (이민국에서 초청의 허가가 떨어진 후임) 합법적인 신분이어야 하며,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지 못한 신청자들은 본국으로 가서 이민 비자를 받게 되어 있다. 하지만 미국에서 불법체류가 180일을 넘기면 3년을, 불법체류가 1년을 넘긴 사람들은 10년 동안 미국에 다시 입국을 할 수 없는 입국금지법 때문에 사실상은 불가능하다.
- 245(i)조항은 미국에서 체류기간을 넘기었거나, 이민국의 허가없이 일을 하였거나, 비자없이 입국하였거나, 쿠루맨으로 입국한 사람들을 영주권의 신청자격이 되면 $1,000의 벌금으로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주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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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현재의 조건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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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 2000년 12월 21일 까지 입국하였고,
- 2001년 4월 30일 까지 이민 초청신청이나 노동청 인가를 접수하였으며,
- 신청서가 신청했을 당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신청서이여야 하며,
- 동반 가족은 2000년 12월 21일 까지 입국을 안했어도 무방하며,
- 비자를 받거나 입국조건에 하자가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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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누가 해당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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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
- 쿠루맨
- 불법으로 일을 한 사람들
- 체류기간을 넘긴 사람들
- 미국을 경우해서 여행하던 사람들
- 무비자로 입국한 사람들
- 밀입국한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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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해당 안되는 사람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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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국 불허조건에 해당되는 사람들
- J 비자신분으로 2년 귀국조건이 있는 사람들
- K 비자로 입국하여 초청인과 결혼을 안한 사람
- A, E, G비자로 치외법권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
- S 비자 체류자
- 임시 영주권 소지자
- 추방이나 출국수속중에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사람
- 추첨이민 신청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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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Work Permit을 받을 수 있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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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체류에 상관없이 비자의 문호가 열리고, 이민 신청의 허가가 떨어지면, 영주권을 신청하면서 Work Permit을 신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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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해외 여행을 할 수 있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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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을 신청하면 해외여행을 할 수 있는 여행허가증을 신청할 수 있으나,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에서 불법 체류기간이 180일이나 1년이 넘는 사람들은 입국당시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다행이 문제없이 입국을 하였어도, 영주권 인터뷰당시에 그에 대한 면제신청을 해야 한다.
우선은 이민국에서 불법 체류기간이 180일 넘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여행증을 발급하지 않아야 하지만, 간혹 발급이 되기 때문에 조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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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어떻게 본인의 진행사항을 알 수 있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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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본인의 서류가 이민국에서 예정된 시간보다 오래 걸릴 때는 G-731양식을 통하여 이민국의 영주권 진행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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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장점/단점/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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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신청을 하면 후에 다른 종류의 이민 신청을 하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이민 초청신청을 해줄 스폰서를 구하기가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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