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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을 허락하는 조항이다.
-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하여 받기 위해서는:
-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을 하거나 허락을 받았으며,
- 영주권을 신청을 하고,
- 미국 입국 불허 조건에 해당치 않으며,
- 이민 비자의 쿼타가 열려 있어야 한다.
위의 조건 때문에 미국에서 불법으로 입국을 하였거나 체류조건등을 어겨서 불법체류를 한 사람들은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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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대사관에서 받는 것과 무엇이 틀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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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원조회가 없다
- 대사관에서는 영주권 인터뷰를 하나, 미국에서 취업이민으로 받는데는 보통 인터뷰가 없다
- 이민국 인터뷰는 변호사가 참석 할 수 있으나, 대사관 인터뷰는 변호사가 참관 할 권리는 없다
- 식구가 미국에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영주권을 받기 때문에 본국으로 인터뷰를 위해 여행을 할 필요가 없다
-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면 신청 접수후 180일이 지나면 직장을 바꿀 수도 있다
-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면 영주권신청과 함께 배우자와 자녀들의 취업허가를 신청 할 수 있으며
- 영주권신청의 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에는 상소를 할 수 있으나 대사관을 통한 인터뷰는 상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 이미국에서 수속이 늦어져도 취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않된다
- 보통 대사관에서의 영주권 인터뷰수속이3-18개월 정도 빠르다
-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한 사람들은 외국의 여행을 위하여 여행증 (advance parole)이 필요하지만 (H나 L비자를 계속 유지하는 사람은 비자를 대신 사용 할 수 있다) 대사관에 신청을 한사람은 여행의 규제가 없다
-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하여서는 영주권을 신청할때까지 체류신분을 유지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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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245(i) 조항 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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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i)조항은 245조항의 예외 조건으로 미국에서 체류기간을 넘기었거나, 이민국의 허가없이 일을 하였거나, 비자없이 입국하였거나, 쿠루맨으로 입국한 사람들을 영주권의 신청자격이 되면 $1,000의 벌금으로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주는 법이다. 현재로 245(i)조항의 혜택을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맞아야만 한다.
- 미국에 2000년 12월 21일 까지 입국하였고,
- 2001년 4월 30일 까지 이민 초청신청이나 노동청 인가를 접수하였으며,
- 신청서가 신청했을 당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신청서이여야 하며,
- 동반 가족은 2000년 12월 21일 까지 입국을 안했어도 무방하며,
- 비자를 받거나 입국조건에 하자가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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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누가 245(i)조항에 해당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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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
- 쿠루맨
- 불법으로 일을 한 사람들
- 체류기간을 넘긴 사람들
- 미국을 경우해서 여행하던 사람들
- 무비자로 입국한 사람들
- 밀입국한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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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장점/단점/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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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신청을 하면 후에 다른 종류의 이민 신청을 하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이민 초청신청을 해줄 스폰서를 구하기가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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