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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불법 체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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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 대법원의 1982년 Plyler v. Doe케이스로 고등학교까지의 교육은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허락하였다.
- 그 판례에서는 대학의 경우를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연방법으로 대학을 입학하는 것이 입법화하기 전에는 주 정부에서는 불법 체류자의 입학을 거절할 수 있으나, 법적으로 거절이 입법화 되있는 주는 없다.
- 켈리포니아 주에서는 187법안으로 불법 체류자의 대학입학을 불법화 하려 했으나 연방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연방법원에서 기각되었다.
- 그러므로 학교마다 불법 체류자의 입학여부가 틀리므로 각 학교에 알아보아야 하나, 입학을 못하게 하는 법은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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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방문 비자보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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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 비자보유자가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는 것은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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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장기체류 비자보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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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체류 비자보유자와 동반 배우자 또는 자녀는 공립학교에 다닐 수가 있으며,
- 주마다 조금씩 틀리지만, 이민법에 의거하여 미국에 거주할 의도가 본인의 비자신분에 어긋나지 않는 경우에는 거주학생과 같이 취급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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