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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추방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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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있는 사람을 법의 집행으로 인하여 외국으로 내보내는 절차로 1996년도의 법으로 종전의 추방(deportation)절차가 폐지되고 새로운 추방(removal)절차가 입법화됐다. 추방조건은 입국불허 조건과 흡사하나 똑같지는 않고, 연관 관계가 많기 때문에 참고를 하여야 한다. 또한 그러한 차이가 추방명령 재판 중에 영주권을 다시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담당 변호사와 신중히 상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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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추방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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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국불허조건에 해당되는 사람
- 이민법이나 체류조건을 어긴 사람
- 임시 영주권이 끝난 사람
- 5년내에 불법으로 입국한 사실에 장려를 하거나, 동조하거나, 가담한 사람
- 위장 결혼 또는 입국한지 2년내에 결혼이 종결된 사람
- 정부의 위조를 받는 사람 (정신질환으로 인한 것은 예외임)
- 간첩, 산업간첩, 테러리스트, 나찌, 외교정책에 큰 해가 되는 사람등
- 의도적으로 주소변경 신청미비를 하거나, 병역신고법에 위반된 사람
- 허위 시민권자 행위 및 투표를 하는 사람
- 1년이상의 실형이 가능한 비도덕적인 범죄를 입국한지 5년 내에 유죄 판결을 받거나 집형유예를 받는 것, 또는 입국 후에 두 번 이상 유죄 판결을 받거나 집형유예를 받은 사람
- 법에 나열된 중범죄에 유죄 판결을 받거나 집형유예를 받은 사람
- 폭행죄로 1년이상의 실형을 유죄 판결이나 집형유예로 받은 사람
- 가정폭행죄나 법원 정지명령을 어긴 사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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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종류별의 입국 불허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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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18세 이상으로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한 후에 합법적인 체류기간을 넘겨 불법으로 180일 이상 1년 미만 체류한때,
- 5년: 18세 이상으로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한 후에 합법적인 체류기간을 넘겨 불법으로 1년이상 체류한 경우,
- 5년: 보통 정식으로 추방당한 경우,
- 10년: 추방절차중 외국으로 회피하는 경우,
- 20년: 두번째의 추방인 경우,
- 영구: 중범죄인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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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장점/단점/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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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설명 외에도 해당되는 다른 조건이 있기 때문에 가부사항은 담당 변호사와 신중히 검토를 하여야 한다
- 1996년도의 이민법으로 집형 유예도 유죄 판결로 인정하며, 1996년도 전의 범죄 사실도 해당되게 했다
- 외국의 중죄 범법사실은 15년 이내에 집형이 끝나지 않았으면 포함된다
- 1996년도의 이민법은 추방 명령을 법원에서 재심을 못하게 하였으나 2001년도의 대법원의 판결로 헌법에 의거한 출정명령(habeas corpus)으로 연방법원에 재심을 요구 할 수 있다고 하여 추방 대상자에게 큰 길을 열어 주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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